몇년전 부터 심심치 않게 들리는 바우처 라는 단어가 있다.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쿠폰을 말한다.
즉,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약속증서와 같은 개념이다.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가 있고,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복지분야는 에너지효율 개선, 시설보수를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금년 말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통해 난방비를 직접 보조해준다.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동절기 3개월 동안에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하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 · 아동 ˙ 장애, 98만가구)
● 지원기간 : 2015년 12월∼2016년 2월(동절기 기간)
● 지원규모 :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들을 고려하여 최소 5만4천원
부터 최대 16만5천원 까지 차등지급
※ 2015년 하반기에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