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6797d3544d75634cf07c8b36ce1306e0

 

중소기업의 창업.운영.소멸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 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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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법률지원단에는 현직 검사, 변호사, 법무관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운 법적문제를 상담하고 자문을 해주는 비용은 무료다.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관련하여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지역별, 분야별로 총 15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200만원 한도 이내로 비용도 지원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모든 법률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운영과 관련된법률사항만 상담이나 자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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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은 미지급대금 회수, 계약서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재산권침해, 사업모델 법률검토, 파산 및희생, 지배구조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대표자 개인의 법률문제나, 기업활동중 불법행위로 발생한 일반 형사사건은 법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담결과 전문경력변호사에 의한 자문 또는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느 경우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문단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용역약정" 을 체결한 후, '법률자문 수행계획서'(변호사와 공동으로 작성), '기업현황표'를 작성하여 위 약정서 사본, 계획서, 현황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 '자료실' -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절차 안내' 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실  수 있다.

 

전용 상담전화(02-3418-9988)로 상담신청(월~금 : 09:00~18:00)

단, 인터넷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연중무휴 접수한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준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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