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이 끊이지 않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문 1면을 장식 할때마다 정부는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듯하다.
오늘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폭로하고 나선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해자가 직장내에서 2차 패해를 당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방송한다.
직장내 성추행을 문제제기하고 힘들게 재판까지 가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관해서도 해결책이 없는지 모색해본다.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밝힌 성추행 사건은
너무나 황당했다.
최근 교직원 워크솝에서 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해 학교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돌아오는건 폭언과 무언의 협박뿐이었다고 한다.
여성의 입에 강제로 혀를 밀어 넣는 엽기적 성추행 행각을 벌인 교장이 하는
말이 "싫었으면 혀를 물어 뜯어 버렸어야지" 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한다.
교육자로서의 양심은 커녕 파렴치한이 따로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교장이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한다. 평소에도 개인적인 일로 피해자에겍 보좌를 명하고, 거침없는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며 성적으로 괴롭혔다.
그리고 직장내 성추행 경험 여성 중, 피해자가 불이익조치 되는 경우 40%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일반 성추행과 달리 직장내 성추행은 피해여성에겍 2차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는데 ~~~
회식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자는 직장 상사로부터
손등에 키스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큰 수치심을 느꼈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돌아온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부서 이동 시키고. 동료들은 돌아가며
폭언까지 일삼았다.
놀랍게도 그녀가 제 발로 나가게 하기 위한 회사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발행으로 피해자가 사표를 냈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보고 회사가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준다.
그러나 한국은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만 운영한 기록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을 사적인 일로 규정짓는 잣대에 결국, 피해자들은 사료를
던지는 것으로 악몽을 끝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은 회사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우리사회도 원천적으로 성희롱을 막을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