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전 부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 가격을 형성하는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의 50-60%정도면 전세를 구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전월세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혹여 집주인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 집에 세들어사는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날리는 경우를 흔히 볼수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의 보증금을 넣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럴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면 보호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취지는 세들어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의 횡포나 보증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제해주는데 있다.

 

예를들면 살고있는 동안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거나,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자의 편에선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2014년 1월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일때 2천7백만원까지, 광역시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일때 2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시켰다.

 

*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우선변제 보증금의 범위 

 지역별

2013년 

2014년 부터 

 지역별

2013년 

2014년 

 서   울

 7500만원

7500만원 

 서   울

 2500만원

3500만원 

 수도권

 6500만원

 8000만원

 수도권

 2200만원

 27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6000만원

 광역시

 1900만원

 2000만원

 

이때 세입자가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은 그 집에 살고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장일자를 받아 놔야만 우선 변제 대상이 되니 꼭 챙겨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갖고가서 날인을 받으면 된다. 어렵지 않으니 차일피 미루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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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국민공모제란 ?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열악한 환경의 소외계층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녀를 잃고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 집도 허름하고 청소도 직접 못해 건강을 위협 받고 있는 경우 그 분야에 맞는 봉사자를 지원해 준다.

 

도배, 장판기술자와 전기설치 기술자가 포함된 봉사자들이 깨끗이 청소하고 장판 및 도배를 새로하여 사람답게 살수있도록 주거 환경개선을 시켜준다.

 

사회봉사 신청 및 지원내용으로는 벽보 및 낙서제거 등 지역환경정화 활동, 노인, 장애인,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지원, 영세고령농가 등 농어촌지역 일손돕기 등 다양하다.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있다.

 

신청하게 되면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지원하게 된다..

 

요즘 TV에 공익광고가 가끔씩 나온다. 봉사지원을 나온 건장한 청년들(체육학과 헬스전공으로 보인다)이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위하여 안마를 해주는 광경이 나온다.

 

활짝핀 웃음에 우리 아들보다도 낫다는 할머니의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연말연시에 반짝이는 불우이웃돕기도 좋겠지만 가끔씩 우리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찬 생활을 느껴보는것도 괜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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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수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6797d3544d75634cf07c8b36ce1306e0

 

중소기업의 창업.운영.소멸에 이르기 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9988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들이 법률상담 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쉬어가는 코스 : 유머사진--부츠가 불쌍해!!!!!>

 

9988법률지원단에는 현직 검사, 변호사, 법무관이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운 법적문제를 상담하고 자문을 해주는 비용은 무료다.

 

중소기업법률지원단과 관련하여 구성된 "법률자문단"은 지역별, 분야별로 총 150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하여 자문 및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200만원 한도 이내로 비용도 지원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모든 법률문제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운영과 관련된법률사항만 상담이나 자문 받을 수 있다.

 

<쉬어가는 코스 : 유머사진>

그 대상은 미지급대금 회수, 계약서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재산권침해, 사업모델 법률검토, 파산 및희생, 지배구조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한정되어 있다.

 

기업경영과 관련이 없는 대표자 개인의 법률문제나, 기업활동중 불법행위로 발생한 일반 형사사건은 법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담결과 전문경력변호사에 의한 자문 또는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느 경우 '중소기업법률자문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문단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용역약정" 을 체결한 후, '법률자문 수행계획서'(변호사와 공동으로 작성), '기업현황표'를 작성하여 위 약정서 사본, 계획서, 현황표를 법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 중소기업법률지원단 (www.9988law.com) - '자료실' - '중소기업법률자문단

    절차 안내' 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받을실  수 있다.

 

전용 상담전화(02-3418-9988)로 상담신청(월~금 : 09:00~18:00)

단, 인터넷게시판을 통한 상담은 연중무휴 접수한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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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변호사가 부의상징 이나 명예, 지위를 나타내는 상류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는 매년 변호사의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사무실 임대비도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이 아이러니 안할수 없다.

 

우리나라 전체 개업 변호사의 85.6%가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소규모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은 법률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부에서는 2014년 6월 부터 안전행정부,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마을변호사제도" 를 신설하고 운영중에 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누구나 쉽게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제도로서 도움이 필요하다 싶으면 전화, 인터넷은 물론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카드를 수령하여 서면으로 마을변호사에게 보낼수 있다.

 

또한 주민요청에 의해 마을변호사가 직접 마을을 방문해 1: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을변호사는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구조 신청을 직접 담당하거나 인근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하여 주고있다.

 

변호사의 도움을 쉽게 받을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를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여 어렵게만 느껴진 법률혜택을 고루 누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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