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전 부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 가격을 형성하는 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집값의 50-60%정도면 전세를 구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전월세로 인한 피해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혹여 집주인이 잘못되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 집에 세들어사는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날리는 경우를 흔히 볼수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의 보증금을 넣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이럴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면 보호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든 취지는 세들어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의 횡포나 보증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변제해주는데 있다.
예를들면 살고있는 동안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거나,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자의 편에선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2014년 1월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일때 2천7백만원까지, 광역시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일때 2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시켰다.
* 2014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보호대상 임차인 범위 |
우선변제 보증금의 범위 | ||||
지역별 |
2013년 |
2014년 부터 |
지역별 |
2013년 |
2014년 |
서 울 |
7500만원 |
7500만원 |
서 울 |
2500만원 |
3500만원 |
수도권 |
6500만원 |
8000만원 |
수도권 |
2200만원 |
2700만원 |
광역시 |
5500만원 |
6000만원 |
광역시 |
1900만원 |
2000만원 |
이때 세입자가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은 그 집에 살고있어야 하고 전입신고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장일자를 받아 놔야만 우선 변제 대상이 되니 꼭 챙겨야 한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할때 임대차계약서를 갖고가서 날인을 받으면 된다. 어렵지 않으니 차일피 미루다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