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면서 각종 취미활동이 늘어가고 있다.

 

주말을 보면 주요도로에 관광차가 많이 보이고 때때로 차량에 자전거를 부착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의 여가활동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짐에 따라 버스를 이용한 산악회, 자전거 매니아들을 자주 보게 된다.

 

특히 자전거 매니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을 느낄수 있다.

 

예전에 강원도 인제에서 속초로 넘어가는 미시령 고개에 가면 자전거를 이용하여 그 험한 고개를 넘는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을 수시로 본다.

 

대단하다고 생각되면서도 왜 저럴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든다.

 

그 당시 자전거 가격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6백만원 이라고 한다.

 

더 비싼것도 많고 1천만원을 호가한다는 애기를 들으니 부럽기도 하고 무모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자전거 붐이 불면서 각 자치단체 마다 자전거를 이용할수 있는 레저시설를 많이 개발해 놓았다.

 

이러다 보니 소문 듣고 찾아가는 자전거 매니아들도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고,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캐리어!!!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다.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하고 차량 이동시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유인 즉? 자전거캐리어로 인하여 차량 번호판이 안보일시에는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3년 6월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자전거캐리어로 차량번호판이 안보일시에는 잘 보이는 곳에 차량번호가 같은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전국 자전거 보유대수 2천만대, 레져,스포츠 등 취미와 일상생활의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약 700만 명의 사람들,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인 홍보로 불이익을 당하는 자전거 매니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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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찬·반 논란은 장장 10여년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은 금지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률을 강제로 원천차단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 11월 20일 부터 셧다운제가 시행되었다.

 

강제적 셧다운이 시행되면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소모적인 싸움이 없어져  환영을 받았지만  반면에 인터넷 게임업체들은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강제 셧다운제 시행으로 인해 웃지못할 사건도 대서 특필 된 적이 있다.

 

2012년 10월 프랑스에서 열린 인터넷게임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15세 프로게이머가 자정 직전 강제적 셧다운이 되면서 게임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다음 경기부터 부모님 아이디로 접속해 경기를 치르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이렇듯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3월 강제적 셧다운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요지는 "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다"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게임 또한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제한없이 누구나 누릴수 있는 기본 자율권으로 보았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 게임 이용율과 청소년 본인 의지로 중단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제한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와 게임산업 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현 사회 실정이 약간은 실소를 자아내기도 한다.

 

인터넷이 세계화 된지 오래다. 후진국 이나 선진국 이든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하는것은 큰차이가 없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여러나라에서 시행된적이 있다. 

 

하지만 1년도 채 못돼서 곧 폐지 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강제적 제한 규제는 없다.

이러한 점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청소년 인터넷콘텐츠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셧다운제를 부모 찬성하에 선택권으로 확대한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에 대한 판단이나 결과는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이러한 논제 자체가 불필요하게끔 성숙한 의식 함양을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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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복지개선을 위한 정책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복지분야 지원정책이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천재지변 또는 갑작스러운 위험이 덮쳐 불가항력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대상을 살펴보면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이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가정에 소득이 끊기는 경우, 화재, 경매로 거주지를 상실하여 임시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 별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지원 되고,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수업료와 입학금, 학용품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 지원기간은 지원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동안 지원 받을수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 1개월씩 두번 이내로 기간이 연장 가능하고, 최대 3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금전, 물품등은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물이므로, 혹여 경매로 집이 넘어 가더라도 지원받은 현물은 압류를 할 수 없다는 보호 규정도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은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타 129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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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4일 부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 정성인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

과거 인구억제 정책에 따라 두명만 낳고 잘기르자는 시대상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다 보니 한가정에 아이 1-2명이 보편화 되면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부모들의 일상사가 된지 오래다.

 

초등학교 저학년 까지는 아직도 부모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기에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한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육아휴직을 내게되면 휴직기간중에 소득의 일부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이를 유급 육아휴직제라고 한다.

 

 

과거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급여액 월 10만원을 이후 10만원씩 인상되면서 40만원 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한 바 있다.

 

현재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부터 고용센타를 통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는다.

 

육아휴직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거부할수 없게 되어 있다. 만일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최대한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휴직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된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큰 의미를 갖는 우리나라의 정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아휴직제도로 잘 정착되어 가는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육아휴직은 6만9,616건으로 10년전인 2003년 6,817건에 비해 무려 10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2003년 104건에서 2013년 2,293건으로 22배나 증가했다.

 

1995년 육아휴직제도 도입이래 매년 육아휴직 신청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점차 표출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는 최근 여성들의 합격 비율이 높아지면서 육아휴직이 급증하여 상시 인원부족에 시달린다고 한다.

 

처리하여야 할 업무는 그대로인데 인력 충원이 안되면서 또다른 문제를 안게 되었다.

 

앞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의 공백을 메워줄 안정적인 대체 인력확보가 시급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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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가을 아침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15(내리)에 위치한 안성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안성맞춤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중앙대학교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왼편에 자리한 안성맞춤 박물관

두길 사이에 빼곡히 자리잡은 은행나무가 가을을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게 합니다.

 

살짝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흐드러지게 은행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이십대에 극장에서 은행나무 침대 라는 영화를 보며 느꼈던 아름다운 광경이 떠오릅니다.

우리 지피지기 친구들 입에서도  '와' 하며 탄성이 터지네요.

 

귀여운 녀석들 선생님을 닮아 무척이나 감성적이지요 ㅋㅋ

 

계단을 올라 박물관 입구에 들어섰더니 선사시대의 움집의 모습과 선사시대 사람들이 입고 있었음을 짐작케한 의상도 준비되어있습니다.

 

먼저 유기 전시실로 입장했습니다.  유기는 놋쇠라는 재료로 만듭니다.  놋쇠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드는데 섞는 비율에 따라 유기의 질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페르시아에서 인도를 거쳐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전해진 유기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유기라고 해서 다같은 유기는 아닙니다.

 

유기의 제작방법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이름도 다르고 발달한 지역도 다릅니다.

방짜 유기는 북부지방에서 발달되었으며 손으로 두드려서 만듭니다.

 

반방짜 유기는 남쪽지방에서 발달되었으며 틀에 맞추어 만든 것을 두드리며

펴면서 만듭니다.

 

 

주물 유기는  중부지방에서 발달하였으며 틀에 쇳물을 부어 만들고 같은 모양과 크기로 여러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기를 만드는 과정은 1.  갯토 만들기  2.  쇳물 끓이기  3.  번지 형태 만들기  4.  그을음질 하기  5.  쇳물 붓기  6.  가질 작업하기  7.  광내기

등 순서대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유기장들은 각자 정해진 자리에서 일을 나누어 합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의 유래는 조선시대부터 서울 양반들이 사용하던 그릇을 만들었는데 관청이나 양반에게 특별히 주문을 받아 제작한 것을 '맞춤' 이라고 합니다.

 

안성 유기는 품질이 좋고 모양도 아름다워서 양반들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 안성맞춤' 이라는 말이 생겨 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 안에서 9첩 반상기,  스님들의 머리를 깍을 때 쓰는 삭도, 종묘 제례때 사용하는 유기 제사그릇, 그외 여자용, 남자용 요강 등 다양한 유기 제품을 보고 유기 체험실에서는 각각의 특징을 스스로 만져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자용, 여자용 요강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서로들 얼굴보며 킥킥 거리는 친구들도 있네요.

 

 

 유기로 만든 물건은 다양하지만 전통 악기 중에도 유기로 만든 것이 많습니다.

징이나 꽹과리, 자바라 등 타악기는 많이 두드려도  깨지지 않고 소리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방짜유기로 만들어 집니다.

 

 

다음은 2층 전시실로 올라갑니다.

이곳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필요한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땅이 좋고 하천을 끼고 있어서 농사짓기에 좋은 고장입니다. 

 

봄에는 논밭을 갈아 흙을 부드럽게 하는 쟁기질을 해야 히기 때문에 쟁기가 필요하고 여름에는 물을 대기 위해서 용두레, 맞두레, 무자위 같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전시된 농기구들을 보며 특히 무자위와 장군을 본 친구들은 손사레까지 치며 즐거워하네요.

 

가을에는 탈골을 하는데 빗살처럼 촘촘하게 박힌 쇠로 된 이에 벼를 끼우고 잡아 당기는 도구를 '홀대' 라고 합니다.

 

농사가 모두 끝난 겨울에는 집을 고치거나 가마니를 짜는 등 바쁜 농사철에 못한 일들을 하고 다음해 농사를 준비한답니다.

 

안성은 유기의 고장으로 유명하지만 배, 한후, 인삼, 포도, 쌀 등의 특산물이 유명해서 유기를 합쳐서 ,안성육보,라고 부릅니다 .  그만큼 예부터 안성은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고장이라는 증거지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면서 지피지기 친구들과 함깨한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유기의 소중함과 우리것이 얼마나 기치있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을의 막바지를 느끼며 답사는 뒤로 하고 친구들과 아쉬는 작별을 고합니다.

다음달에 또다른 장소에서 우리 역사의 배움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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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업 및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 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었다.

 

주5일제 근무는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여러 방면으로 표출되기 시작 했고, 대표적인 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문화의 확산이 아닐까 한다.

 

친구 가족과 캠핑을 같이 하면서 텐트, 그늘막, 취사도구 등 한가지씩 구매했던 것들이 지금은 집 한구석에서 꽤 부피를 차지한다.

 

전에 한번 텐트 대신 캠핑카에서 숙박을 하였던 적이 있다. 색다른 경험으로 가족 모두 좋아하였고 특히 아이들이 즐거워 했다.

 

캠핑카안에 잠자리와 주방,취사도구가 다 갖추고 있어서 몸과 마음이 편했다.

다음번에도 캠핑카로 가자는 아이들의 말에 좋다고 대답했지만 캠핑카 이용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조금 꺼리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나보다.

 

그래서 캠핑카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 보았다.

현재 캠핑카도 별도로 출시되고 있으나 가격이 만만치 않으므로 일반자동차를 튜닝하여 캠핑카를 개조할 수 있다.

 

오토캠핑을 위한 자동차 개조는 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안된다. 만약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되면 원상복구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은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자동차의 수많은 부품이 어디까지 변경이 가능한지는 행정기관 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틀려서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자동차관리법이 2014년 1월에 개정되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자동차 튜닝이 가능한 경우와 튜닝을 하면 안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 한것이 이법 개정의 취지다.

 

자동차 튜닝 구분 

 튜닝의 종류

 주  요  내 

 빌드업 튜닝

 일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형태로 변경하는 튜닝

 튠업 튜닝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주행,조향,제동,연료,차체및차대,연결및견인,  승차,소음방지,배출가스발산방지,등화,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

 드레스업 튜닝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해 외관을 변경, 색칠 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로 하는 튜닝 

 

 빌드업 튜닝과 튠업 튜닝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튜닝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 되었기에  쉽게 튜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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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농촌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줄고 또한 농촌으로 시집올려고 하는

여자들이 없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러다보니 언제부터인가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나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 결혼이민자 및 귀화현황

이민자수 

국적 취득별 

비고 

 계

281,295 

계 

281,295 

 

 남성

 45,348

 국적미취득

147,591 

 

 여성

 235,947

 국적취득

 133,704

 

 

외국인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언어부터 취업, 자녀양육,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로 놓여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입국 초기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출신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절차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내에서 이민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013년 5월21일부터 시작하였다.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는 쉴새없이 전화벨이 울린다.

1일 5-6천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어,중국어를

 비롯하여 베트남,몽골어,네팔어, 캄보디아어 등 18개국 언어로

상담하고 있다.

 

 

신설된지 불과 2년만에 450만건의 민원상담을 처리했다고 하니

놀랍기까지 한다. 거기다가 민원만족도는 94%라고 한다.

 

성공적인 상담으로 2014년 10월 부터는 대상범위를 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까지 대폭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상담서비스 적용대상자 확대를 통해 1-2년차 결혼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 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취업, 영주권,

국적취득,가족초청 절차 등의 세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고,

 

또한 한국생활에서 겪는 여러가지 고충을 상담할 수 있게되어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 취약대상인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기울여 외국인 이민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국민모두가 세심히 신경 써주는 시대가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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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SM엔터테인먼트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가수 강타와 보아를 비등기이사로 선임한다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비등기이사에 대해 궁금해 했다.

 

이들 두 가수는 지난 10여년간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다양한 연예활동으로 한류 물결을 일으켜 국위선양 등 많은 성과를 거뒀고 SM이 이 분야 최고 자리에 올려놓은 일등공신 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 사람은 SM엔터테이너먼트의 비등기 이사가 되었다.

 

그럼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 가운데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내외 주요투자, 채용, 임원 인사에 관여하는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다.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부이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됐다는 의미이고, 비등기이사는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이사회 구성원(등기이사)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게되는 반면 비등기이사는 권한과 책임이 없는 명예직으로 보면 될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있는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회사내에서의 직급을 나타내 주는것으로 등기이사와는 무관하다.

 

모든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고 등기이사로 임몀되어야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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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4년 1월1일 부터 시행되었다.

 

그 동안 문제도 많고 탈도 많던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불평등 계약 등 사회문제로 부상되곤 했던 임차인의 권리가 대폭 상승되어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과거 건물내 상가를 임차한 사람은 비상식적인 건물주를 만나는 경우 영업적 가치, 즉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상가에 세들어 음식장사가 잘되는 경우 건물주 본인이 운영할 목적으로 가차없이 내쫓는 비양심적인 건물주 때문에 임차인은 내부시설 투자금은 물론 권리금을 한푼도 못받고 내쫓기는 경우를 주변에서 왕왕 볼수 있었다.

 

임차인의 임대차는 건물주의 재산적 가치와는 별개로 임차인의 영업활동으로 얻어진 영업적 가치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어 임차인은 새로 세입자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권리금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영업적 가치를 보상받는다.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영업적 가치는 엄연한 실체가 있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약자인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임대인과의 갈등, 분쟁을 일으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게 엄염한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권리금 법제화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1) 적용대상 보증금액(서울의 경우 4억원) 상향되는 등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안정적인 영업을 할수 있게 됐다.

 

2) 임대인은 인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진다.

 

3)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와 같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서 법적 개볌을 명확히 규정하여 약자인 임차인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상가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7개 시.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쟁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되도록 했다.

 

점점 각박해 지는 사회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최적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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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터넷 상거래가 가장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상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던 시대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추세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시장이 거대하여짐에 따라 전자거래 분쟁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오프라인 시장과는 다르게 직접 찾아갈수도 없고,  심지어는 상품판매회사와 연락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 해결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에따른 정신적 고통도 심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9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물품 대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없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된 법에 의해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소멸시효 걱정없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쇼핑물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좀 더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Posted by 은용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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