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가다보면 가까운 친지나 지인들에게 선물을 해야할 때가 있다.

이러다 보니 출국도 하기전에  선물부터 걱정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다.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고급시계, 카메라, 귀금속, 골프채 등 면세 한도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가 2014.9.5일 상향 조정됐다.

 

그전에는 400불 까지였지만 통관제도 개편에 따라  600불까지 세금없이 물건을 구매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5.1.1일 통관제도 개편사항에는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 신고할 경우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3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면세한도 물품을 구입하고도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여행자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입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2회이상 자진신고 불이행 할시에는 60%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현재 해외로 여행가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수 있는 총한도액은 3천달러 까지 이다. 이 한도액에는 면세점에서의 국내상품 구입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여행자의 면세 한도액은 수입품, 국내상품들을 포함하여 600불 까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즉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한 총액이 600달러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세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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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1일 부터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의 판정기준, 국외 증여에 대한 과세와 역외 탈세에 대한 제재개 강화 된다.

 

역외탈세란 외국에 있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역외 은행등을 이용하여 돈을 빼돌려서 탈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자주 듣는 돈 세탁이라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역외탈세 방법은 갖가지 기발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은밀히 진행되기에 추적하기가 꽤 어렵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역외탈세 방법으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국제선박 임대소득, 국제해운소득, 선박리베이트 등 소득을 탈루하거나 장비수입거래를 가장하여 원가를 허위계상 후 외환거래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법인 자금을 유출하는 등 소득을 이전하여 탈세를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다.

 

<역외은행은 예금주가 거주하는 국가 밖에 위치한 은행을 뜻하는데 케이렌제도, 바하마,버뮤다 등 카리브해의 섬들에 많이 있고 대부분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작은나라에 많이 분포해 있다>

 

 

2013년 한 인터넷 매체가 조세피난처에 대하여 우리나라 대기업 및 전직 대통령 장남의 이름이 거론되는 리스트를 공개하여 온국민의 관심을 끈적이 있고, 최근 다국적 기업인 애플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10조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무려 1조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위와같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동안 국내체류일수를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였다.(종전에는 1년 이상 체류)

 

예를들어 1년차 3개월 체류, 2년차 2개월 체류, 3년차 5개월 체류, 4년차 4개월 체류 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2014년 까지는 1,2,3,4년차 모두 비거주 요건이 완성되어 과세가 면제되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1,2년차 비거주, 3,4년차 거주로 판정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이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

 

그리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주요 세무서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업무에만 매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에 대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가 이번 기회에 바로잡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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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이란 개인이 토지나 주택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돈!! 소득을 말한다.

 

모든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적 대가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적용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다.

 

농경지인 전,답을 작물재배에 이용하도록 빌려준 경우와 1채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채 이하의 임대라도 그 주택이 고가 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경우 와 2채 이상을 소유하고 1채라도 임대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2주택 보유자라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2016년 까지 비과세 된다.(2014년-2016년 소득분에 한해서)

 

 

그러나 2017년 이후 소득분 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 과세 된다.

(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함)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소규모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거래활성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고령 은퇴자 등 임대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사업의 세금 경감과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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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 부터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전환 되었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자체를 깍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 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세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과세 소득금액에서 공제 감면되는 소득공제 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준다.

 

예를들면 인적공제 등 타소득 공제 항목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간 소득이 6천만원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비교해보면  세액공제로 할 경우 납부할 세금이 60만원 더늘어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산.서민층의 월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고, 공제대상도 중산층까지 확대하였다.

 - 공제대상 확내 

    ● 종 전 :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개 정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성실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014년 연말정산에서 처음으로 변경된 세액공제로 적용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고 분노를 표출한 바 있다.

 

세액공제 전환은 적게 세금을 띠고 연말정산때 적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변경된 제도의 홍보부족 등으로 좋은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정책이 좋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점을 이번 기회에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에 대한 이해, 소통이 우선되어 제도가 운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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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 당시 발급금액은 18조6천억원, 2013년에는 약 85조원에 달해 거의 5배나 증가하였다.

 

현금 영수증 제도의 시행 목적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노출시켜 적정한 세수 확보 및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부터 포장전문업체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의무>

 

2014년 7월부터는 건당 발급금액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현금 고액 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15년 부터는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1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만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해당 사업자는 2015.4.30일 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 한다.

 

 

개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 공제도 높게 받을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투명거래질서가 확립되어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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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집주인이 잘못되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하더라도 세들어 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일정 범위안에서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듯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 제도라는 장치가 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상품을  가입한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가입자 보호차원에서 만들어 졌다.

 

에금 및 적금 상품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되며 펀드, 보험, 저축성보험과 같은 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 한곳당 내가 맡긴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1인당 5천만원이 아닌 금융기관 한곳당이므로 같은 은행 지점 2군데에 각각 5천만원씩을 예금하면 한군데에서만 보호해준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목돈을 저축할시에는 여러은행에 분산 예치하는것이 원금을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원금 5천만원의 개념은 원금+이자=5천만원 까지 임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도농복합도시를 가면 단위농협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단위농협은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보호 제외 대상이다.

 

단위농협은 다른 단위농협끼리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있어서 자체내 금고에 기금이 마련되어 있다.

혹여 잘못되더라도 그 기금으로 자체 예금자보호를 할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2011년 발생한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여러 은행들이 도미노식으로 줄지어 영업정지, 파산되었던 사건이 나라전체를 술렁이게 한적이 있다.

 

그나마 예금자보호법이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도음이 될수 있었던것을 감안하면 한군데에만 큰돈을 맡기는 것보다 분산 예치하는것이 좋을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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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아시안컵 축구에서 5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로 결승까지 진출해 열심히 싸웠지만 아쉽게도 호주에 2:1로 패해 아시안컵 정상에는 오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들에게 무한의 신뢰와 축하를 보냈고, 슈틸리케 감독은 이청용과 구자철이 빠진 어려운 상황에서 매 게임마다 새로운 전술과 히든 카드로 한국축구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매번 국가대항전 축구를 볼때마다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인 호나우도나 메쉬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사아로 귀화해 쇼트트랙에서  3개의 금메달을 안긴 빅토르 안(안현수) 선수가 있다.

 

 

2011년 러시아로 귀화해 2014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 11개 금메달 중 혼자힘으로 3개의 금메달을 안겼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선수가 귀화해 안현수 선수처럼 우리나라에 금메달을 안긴 선수가 있다.

 

 

대만에서 귀화한 공상정 선수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값진 금메달을 따냈다.

 

그럼 외국국적을 가진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로 뛸수 있을까?

 

2011년 개정된 국적법에 의해 외국인 선수도 국가대표로 뛸수 있다.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인재로 인정된 선수에 한하여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 포기를 하지 않고도 태극마크를 달 수 있다.

 

현재 개정된 국적법의 적용을 받아 캐나다인 브라이언영과 마이클스위프트 선수가 특별 귀화허가를 받아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선수로 활약을 예고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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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상징하는 것 이외에 국민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간첩 식별 편의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져 벌써 반세기 동안 이용되어 오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별탈없이 써오다가 최근 개인 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터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명의 도용을 비롯해 불법거래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특히 게임분야에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불법으로 생성, 판매하는등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 했고 공포후 1년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번호가 유출되거나 도용으로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13자리중 뒷번호 7자리를 바꿀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도용에 대한 법적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법의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최근 5년간 주민번호 유출사례가 1억 5천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대통령 이나 반기문 유엔총장 개인정보도 유출되었다고 하니 할 말이 없어지는 느낌이다.

 

주민번호를 변경한다고 해도 또다시 유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스스로 잘 지켜야 하고, 신용회사, 국가기관 등 도 보안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걱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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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대도시에 가면 빌딩으로 술을 이룬 번화가가 중심에 있다.

초호화 빌딩 앞 광장을 보면 조형물이 1-2개 씩은 꼭 눈에 띈다.

 

 

과거 직장내에서 얼핏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은 법적으로 예술적 작품을 설치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지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가장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건축물 미술작품"이다.

 

이 제도는 문화환경개선, 문화복지증진, 에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문화에술진흥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물에 문화적 예술 이미지를 불어넘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예술체험과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로 건축비용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해당금액을 조각, 공예, 회화,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1년 개정된 법규정을 보면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 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도로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적용대상 건축물로는

공동주택,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병원, 업무시설, 호텔 등 이 있다.

 

                              <롯데월드타워 초고층 빌딩>

최근 뉴스기사에 서울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 매입을 한 현대차 그룹이 미래 백년대계 지기를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나라 최고층 115층 복합시설물(높이 517m) 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최고층 빌딩으로 이 건물을 빛내줄 미술작품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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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원작 소설을 다양하게 각색한 작품이 많다.

 

연원한 인기 베스트셀러를 보면 시대별로 각색되어 대중들 앞에 선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원작의 후광을 빌어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이 꽤 많다.

 

창작의 고통보다는 원작을 각색하는 일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것 같다.

 

예전 신문에 기사로 났던 외국 인기시리즈 "셜록"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기억난다.

 

 

추리소설의 대가 코난도일의 추리소설 "명탐정 셜록홈즈" 를 시대에 맞게 각색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세번째 시즌까지 그 인기를 성공적으로 이어갔다.

 

 

후속작품을 준비하던 중에 셜록홈즈 시리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한 여성이 나타나 저작권을 주장하고 속편 시리즈를 막겠다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우리나라에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 규정이 있다.

저작권법 제 39조에는 저작 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된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는 저작권자 중 마지막 사람이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보호규정 하고 있다.

 

그렇다면 셜록홈즈의 저작권은 인정 받을수 있을까?

 

명탐정 셜록홈즈 추리소설은 출판된지 100년이 지났고, 저자 코난도일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법에 비추면 저작권을 인정 받지 못한다.

 

 

다행스럽게도 영국 또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우리나라와 같이 70년간 존속되므로 한 여성의 저작권 분쟁은 헤프닝으로 막을 내렸고 속편 셜록은 시즌 4를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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