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고진 인내와 모진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2013년 난임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국내에서만 20만명을 넘었다.

난임이란 부부가 1년동안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해도 임신이 되지않는경우를 말한다.


결혼 후 2ㅡ3년안에 아이를 가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원인을 알아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임신에 성공하기까지는 고통스러운 마라톤과 같은 장기레이스를 펼쳐야만 한다.


2012년 우리나라의 시험관 아기 시술은 5만건에 달한다.

시술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200만원~4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시험관 아기의  성공율은 20대에는 45~50%,  30대 초반에는 40%를 웃돌지만 유산할 확률이 높아진다.

40세가 넘어가면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한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젊었을 때 빨리 결정을 내리는게 좋다.


그리고 이 시술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가  있다.

난임 부부의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2015년 1월 1일부터 한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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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과 비해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은 4.7배가 늘었지만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진게 없고 후퇴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접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전세보증금은 90년대에 비해 약 13배 이상이 올랐고 사교육에 대해서는 필수 항목처럼 누구나 한 두개씩은 보내야만 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로인한  가계부담은 가중되고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아이도 2명인데, 하나는 초딩 또 하나는 중학생으로 학원 비용만 매달 70만원씩  꼬박 들어간다.


이러다 보니 집 장만은 늦어지고 , 겨우 대출받아 아파트 한채를 분양받고 허덕이고 있는 신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자녀장려세제 라는 제도가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다.


자녀장려세제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까지지원 받을수 있다.


지원 자녀수는 제한없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1세대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자격조건이 된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받을수 없고,  해당 연도의 3월1일 부터 3월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음을  알고 해당되면 꼭 이용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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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이면 대학가는 입학을 앞둔 신입생과 타지에서 올라온 재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하느라 분주하다.

 

 

지방보다는 특히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높이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러한 사회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출시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직장인, 학생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 때에는 월세에 대한 세금 공제도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달 출시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취업준비생의 부모 소득기준 3천만원 이하의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첫달 실적이 저조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수급자 확대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번 실시되는 월세대출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월세대출  : 2015.1.2일 부터 실시

- 대      상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조건 : 연2%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여 1년

                거치후에 대출금 일시상환(최장 6년까지 3회연장 가능)

 

※ 고액월세자는 제외(보증금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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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병행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가솔린 소모와 오염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자동차다.

 

전기모터는 차량내부에 장착된 고전압 배터리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배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저절로 충전된다.

 

일본 도요타의 프리우스 와 혼다의 인사이트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국내에서도 2009년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LPI가 출시 되었지만 가격이 고가고 대중에게 인식이 미흡하여 많이 보급되지는 못하고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으로 일부 운영 되었다.

 

그러나 기름값이 상승하면서 차량운행에 따른 경비 등을 비교하게 되고 점차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부는 2015년 1월 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중소형 차량을 구매할시에는 100만원을 조건없이 지원 받는다.

 

지원대상 차량은 LF소나타, 프리우스, 렉서스의 CT200H, 포드의 퓨전 등 5종의 차량으로 대중에게 익숙하게 알려진 차량들이다.

 

그리고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 까지 그대로 받으면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연료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동시에 환경오염도 줄일수 있다는 메리트도 갖고 있다.

 

미래의 자동차가 어떻게 변하는지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갈수 밖에는 없을 것 같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용은 충분히 보상 받음을 느낄수 있기에 눈앞에 이익을 보지말고 멀리보는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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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과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임대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신혼부부임대, 영구임대 등 다양하게 분류된다.


2015년 1월 부터 2017년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면 공공성을 갖게되어 준공공임대주택이라고 부른다.


민간매입 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는 해당 시장,군수가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 가격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도 허용되고 전환 등록시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임대기간 변경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ㅡ 8년 이상 임대시 : 장특공제율 5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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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보급된지 반세기가 지나고 1980년대 후반이후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도로상에 운행되는 차량은 2천만대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 2.56명당 1대 수준으로 보통 한집당 2대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도 많다.


자동차가 늘면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인명을 살상할 정도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되고 있다.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필히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이 있다.

보험에 가입할때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긴급견인서비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금액이 저렴하므로 가입해 두는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예전에 급하게 중고차를 구입하고 고속도로 운행중 중간에서 차가 서버려 난감한 상황에 처한적이 있었다.

보험사에 견인서비스를 요청하고 가까운 정비소까지 견인해 갔지만 견인거리가 10km이상 되어 추가요금을 지불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고속도로에서 운영하는 긴급견인서비스 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추가요금이라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속도로공사에서는 2005년 부터 긴급견인서비스를 도입하여 연평균 1천대 이상의 차량이 혜택을 본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를 모르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것 같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고속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이 투입된 민자고속도로까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한다.


사고,고장 등으로 긴급견인이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또는 각각의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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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싶어하는것은 국적을 떠나서 누구나 갖고있는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집마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 지는게 현실이다.

 

본인 만의 저축으로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가 된지 오래고,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이원화로 운영되던 전세자금대출(근로자 서민대출, 저소득가구 대출)이 전면 폐지되고 2015.1.1일 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통합 운영된다.

 

이 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보증별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 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기존에 대출받던 금리(3.3%2.7%)가  최대 0.5%가 낮쳐진 상황에서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일반 금리보다 1% 저금리로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금번 조치로 인하여 지역별 대출한도는 상향 조정되어 소득이 낮은 서민층은 대출조건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게 되었다.

 

전세자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포털 또는 기금 취급 업무를 맡은 우리,국민,기업,농협, 신한,하나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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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6일 부터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여, 입주가능 지식산업은 13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제조업과의 융합,연계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산업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는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고시된 구역을 뜻한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기업유치를 위하여 앞 다투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산업단지 안의 용도별 구획은 4개구역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 용도지역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단지내 지식산업 입주 허용에 따라 산업단지내 업종이 고도화 되고 기업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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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 해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 경감

 

대기업에 비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인하하여 시행한다.

 

- 현 행 : (대 기 업)      물품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60%

 

- 개 정 : (대 기 업)      현행유지

             (중소기업)    물품과세가격의 40%

 

FTA 체결에 따라 해외수입 물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통관담보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기업은 재력이 튼튼해서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열악한 재정으로 담보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이에대한 대책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숨통이 부족하나마 트이게 되었다.

 

 

○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연장

 

 고액 관세 채권에 대한 관세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 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2012년 상반기에 관세체납자 3,288명에 대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벌여 7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 관세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 확대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관세 과다 납부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현행 관세법상 정부의 관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인데 반해 납세자의 관세 과다납부에 대한 경정 청구기간은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상황을 개선한 것이다.

 

2015.1.1일 부터 시행하고 2015.1.1일 이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후 해당 납세 신고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정청구분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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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8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시행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새로 짓는 건축물의 층수가 15층까지 높일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대안으로 종전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블록 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해 주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에 도입 되었다.

 

 

도입 당시 사업지역이 주로 저층의 단독주택으로 조성되어 있던 점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층수를 7층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높고 층수를 7층까지 제한함으로써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 제도도입 후 추진되는 사업구역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정비, 개선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와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을 하향 조정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은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4미터 초과 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구역으로 기존 세대수 20세대 이상이면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의 80%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층수규제 완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이미 개정하였고, 시.도조례에서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면 2015년 5월부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게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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