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근무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2017년까지 93만개의 일자리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1만 7천여명,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자발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시간제 일자리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정규직 시간제근로자를 뜻한다.


지금까지 노동현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것을 시간제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일•가정 모두 충족시키고 기업의 도입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새로운 지원제도가 우리 피부에 와닿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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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년 60세 규정은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연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로인해 60세 정년 의무화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라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리해고의 대안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제도라고 말할수 있다.


평생고용을 표방했던 일본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아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워크쉐어링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실시하였고 이후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으나 정착되지는 않았다.


임금피크제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찬반 양론이  있다.


하여튼 정년연장과 맞물려서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고 임금이 30%이상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또한 해당 근로자 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월 30만원을 1년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지원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한명의 근로자로서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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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사전증여!!!


증여란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것으로 

세법만 잘 알면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는 자식이 있을 경우, 만약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라면 10억원 이상

자식만 있는 경우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사전증여를 

하는것이 유리하다.


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그냥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적용받는게 좋다.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 증여를 계획한다면 일찍 서둘르는것이 좋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는 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 공제는 10년 단위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공제는 배우자일 경우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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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주의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면서 주변국 여러나라를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통속에 빠트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온 국민이 일제시대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고 특히 전쟁중에는 많은 남성들이 징용으로 끌려나갔으며 여성들은위안부라는 이름으로 평생 씻지못할 수치와 분노를 안겨졌다.


나라가 어지럽고 위정자들의 처신이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교훈이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고 일본의 만행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보며 우리또한 역사적사실을 잘인식하고 있어야 하곘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및 건강치료비 지원금이 인상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윌 101만 2천원에서 104만 3천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 8천원에서 45만4천원으로 올랐다.


그리고 광복70주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사업 및 기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2014년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되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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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많은 범죄중에서 특히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성폭력 범죄 만큼은 꼭 없어져야 할 악질 범죄다. 

 

 

올해 5대 중대범죄중 살인,강도 등은 줄고 성범죄는 늘어난다는 보고서가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치안전망 2015"를 보면 성범죄만 유일하게 지난해에 비해 증가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폭력, 강간 범죄등이 늘어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가 설립되었다.

기존에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라는 명칭으로 이용되어었다.

 

지난 2006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 3가지 유형으로 복잡하게 운영되던 것을 2015년 부터는 "해바라기센터"로 간편하게 일원화 한다.

 

 

이는 그 동안 센터기능은 유사하나 명칭이 다르고 복잡해서 혼란스럽다는 외부의 지적을 고려하여 명칭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년안에 해바라기센터를 2개소 신규로 설치하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국비지원은 4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개소를 신규로 지원한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성폭력 피해자가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주거지원, 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 직업훈련, 자립자활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없는 범죄없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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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대여를 알선한자, 대여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씩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대여행위가 끝난지 3년이  지났거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중이거나 언론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단속이나 계도만으로는 행정력의 한계로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지만 만만치 않은 일이 될것같다.


자격증대여를 적발하려면 회사 내부 고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업계내에서 퇴출까지 각오하면서 신고할려고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 제도 시행초기 현재까지 이렇다할 제보건수는 전무하다고 하니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와 무자격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자격취득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암암리에 이루어 지는 불법 대여행위가 없어져야 할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신고는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종목별 주무부처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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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만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이혼·별거˙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만약 한부모 가정에 17세 동생과 23세 형이 있다고 가정하면, 한부모가정은 나이가 지난 23세 형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은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수 있다.

 - 자녀(고교생)학비 지원 : 입학금, 수업료 등

 - 아동양육비 지원(만 12세미만)

 - 복지자금(사업자금) 대여 : 2천만원 이내로 연리 3%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무료법률 지원 

 - 위기가족 지원서비스(전문상담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혜택중 아동양육비는 2015년 부터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원한다.

 

저소득 한무모가정의 12세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2013년 : 월 5만원, 2014년 : 월 7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올해부터 월 10만원으로 매년 큰폭으로 인상하고 지원함으로써 전체 191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아동양육비는 2017년 까지 연차적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 또는 모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취학시 만22세미만)양육하면서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가구 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전,월세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6개월-1년), 통장사본, 재학확인서, 지출실태조사표,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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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부도덕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걸로 인식하던 때가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이혼건수는 무려 11만 5천건이라고 한다.

새로 가정을 꾸리는 결혼이 32만 3천건에 비추어 볼때 이혼율이 상당히 높다는걸 알 수 있다.

 

여기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소송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이혼소송에 따라 간통한 유책 배우자가 물어야 할 양육비 인정액도 커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혼후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서는 다른쪽에 양육비를 받아야 하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법원으로 부터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비 지급명령이 떨어져도 4명 중 1명만이 실제 양육비를 지급하는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전 배우자가 일부러 주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끊은 경우가 절반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부모들 잘못으로 아이들은 이중으로 상처를 받게되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폐단을 줄이고자 정부에서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2015년 4월 부터 최초로 시행한다.

 

 

그 동안 복잡한 소송절차,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단,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 합의, 법률·채권추심 지원.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이들 양육비 문제가 깨끗히 해결되어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양육비이행지원제도 제정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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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과 동등하게 각종 할인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2003년 8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했다.

      

 

발급대상은 만 9세 부터 만 18세까지 이다.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할인혜택을 보면

1)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2) 궁˙릉 : 50%

3) 박물관 :면제∼50% 내외

4) 미술관 : 30∼50% 내외

5) 유원지 : 30∼50% 내외

6) 영화관 : 500∼1,000원 할인 등이 있다.

 

 

청소년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명함판 사진 1장을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4년 까지는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 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2015년부터는 본인 또는 부모 등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 아무곳에서나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작성시 부모님의 주민등록 기재란이 있으므로 미리 알고 가면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까지는 보통 2주 내지 3주 정도 시일이 소요되므로, 급히 사용할 경우가 있으면 발급기간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준다.

 

임시 청소년증 발급을 원한다면 반명함판 사진 1장이 더 필요하므로 잊지말고 챙겨야 한다.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서인지 주변에서 잘모르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 기회에 꼭 발급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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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우여 부총리가 취업, 경력단절, 퇴직 등 3대절벽 해소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특히 육아,가사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구인•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2015년에는 신규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가까운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되었다.


● 새일센터에서 하는일

 직업상담: 개별 상담을 통해 적성검사를 받을수 있으며 전문상담원이 구직 여성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로상담을 해준다.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이 필요한 여성에게 무료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및 심화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고급 여성인력을 양성한다.


취업알선: 개인 맞춤형 취업알선으로 본인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고, 면접에 어려움을 느낄 땐 취업설계사가 면접에 동행을 해준다.


사후관리 지원서비스: 취업알선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분위기가 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더 자세한 사항은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에 접속하면 세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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