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주거급여 제도가 개편되어 2015년 6월 중에 시행된다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체계로 대폭 바뀌게 됨으로써 새로운 조건에 부합되면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새로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대상 가구의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한 실직적 주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주거 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4년 4인가구 기준으로 월 173만원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중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준 임차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자가 가구애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

 

2015년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급대상도 2014년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늘어나고, 월 평균 급여액도 2014년 9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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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연 수입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제외)에 대해 과세한다.

 

 

이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축산, 어업 등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에 포함시킨것이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된 작물이 과세대상이다.

 

과세에 해당되는 작물재배업으로는

- 채소, 화훼 작물 및 종묘재배업

-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재배업

- 시설작물재배업으로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공장형 설비 등 특수고정시설

 

과세가 제외되는 곡물에는 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콩, 깨, 견과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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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중소기업(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추가 과세 적용이 1년 유예된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 과세(기본세율+10%p)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해당 토지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지가상승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인(중소기업에 한함)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양도차익의 10%) 적용을 1년 유예하여 2015년에도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아래 항목중 하나에 해당되면 된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3) 보유기간 중 80%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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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부과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하게 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감면할수 있다.

 

2015.1.1일 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단가가 단위면적당 현행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된다.

 

2001년 도입당시의 부과단가로는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한계가 있기에 금년부터 50원 상향조정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1.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건설사업, 수자원개발사업, 철도건설사업 등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3.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허가받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채굴사업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5.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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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와 청년실업난이 화두가 된지 오래지만 그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국내경기가 거의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세계 실물경기도 어두운 편이라 사회 초년생이 되기 위한 취업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소규모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힘든일을 기피 하는 현상이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중소기업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회 행태를 바로잡고자 정부는 갖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대기업의 초임 평균연봉은 4천만원에 이르고, 중소기업의 평균 연봉은 2천5백만원으로 대기업의 60%정도 밖에 안된다.

 

어찌보면 대기업을 선호하는것도 당연해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좁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것 같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을 필한후 동일 기업에 복직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감면기간을 연장해 준다.

 

기존에는 취업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 했지만, 2015.1.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1) 취업일로 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 복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감면하고

 

(2) 위 경우 외에 취업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기간이 연장 된다.

 

<감면기간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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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은 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낮아 어렵게 생활하는 근로자 가정을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저소득층 계층에서 일을 열심히 하여 일정 소득구간에 도달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지게 함으로서 근로의욕을 높이는 한편 소득재분배라 라는 기능을 갖고있다.

 

1975년 미국에서 최초 실시되고 이후 여러 선진국으로 전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시작초기 여러가지 문제점과 난관에 봉착하였지만 그런데로 자리잡기 시작했고 2015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됨은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최대 2백1십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고, 본인 주거지의 관할세무서에 매년 5월 중 신청하면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9월중 지급하게 된다.

 

사업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 주택기준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있게 하였다.

 

<주택, 재산기준>

- 1세대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주택 가격기준은 삭제 됨)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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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후폭픙이 몰아쳤다.


제13월의 월급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머니에서 세금을 꺼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중 어느것이 더 낫다고 단정하지는 못한다.


각자의 소득이 천차만별이고 세율계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다.


하여간 올해 연말정산이 잡음없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2015.1.1일 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 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금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천8백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백만원으로 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로 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 대출을 받아 집 장만을 할수밖에 없기때문에 가계부채로 버거운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나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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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해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하여 9.1부동산 대책이 발표 됐었다.

 

 

부동산대책 발표 후 가파르게 치솟던 강남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전세난은 여전히 심한 문제로 남아있다.

 

9.1부동산 대책의 주요골자는 전세 수요를 주택 구매로 전환시키는데 있다.

즉 전세보다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전세시장은 물량이 딸리고 전세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주택시장은 요지경이다.

 

 

이러한 사회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9.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가 전면개편되어 2015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현 청약제도는 너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획일적인 청약규제로 국민불편은 물론 기업활동에도 적지않은 부담을 초래하게 됨으로서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 하고, 과도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별 수급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제도가 도움이 되어 집없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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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부터 심심치 않게 들리는 바우처 라는 단어가 있다.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해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쿠폰을 말한다.

 

즉,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약속증서와 같은 개념이다.

 

문화생활 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가 있고,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가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층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최초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에너지 복지분야는 에너지효율 개선, 시설보수를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왔으나, 금년 말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통해 난방비를 직접 보조해준다.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동절기 3개월 동안에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하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노인 · 아동 ˙ 장애, 98만가구)

지원기간 : 2015년 12월∼2016년 2월(동절기 기간)

지원규모 :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들을 고려하여 최소 5만4천원

                 부터  최대 16만5천원 까지 차등지급        

※ 2015년 하반기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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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인한 이익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하는 양도소득세제는 1913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 국고수입 목적의 대표적인 조세중의 하나다.

 

부동산 경기 및 투기억제 등의 여러가지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최근 주택 미분양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주택해소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을 보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취득 또는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한다.

 

2015.1.1일 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18만호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어떠한 형태라도 해결하여야 할 긴급한 사안으로 양도세 감면이라는 당근이 잘 먹혀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으로는

 

-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6억원 이하이고 연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고가주택은 감면대상 제외)

 

- 임대요건은 2015. 1.1 - 2015. 12.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이상  임대하면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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