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묶여있던 주요도로의 접도구역이 일부 해제되고 축소된다.


고속도로는 접도구역의 폭이 현행 20m에서 10m로 대폭 축소되고 군도는 지정을 전면 해제한다.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목적 등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구역을 뜻한다.


한마디로 도로보호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부지라고 보면 된다.


현행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경계선 좌•우측으로 고속국도 20m, 국도•지방도•군도는 5m로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도로변 토지소유자들의 사권행위가 제한되었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부터는 접도구역 완화로 토지주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접도구역 완화로만 여의도 18배의 땅이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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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인상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강제성이 있는것이 바로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은 차량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누구든 예외없이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으로 차량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이 나온다.


만약 책임보험에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발생한다.


의무보험 최대기간을 초과한 경우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으로 최고 과태료 9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

자가용(대인) : 10일 이내 1만원,  10일 초과 1일마다 4천원 으로 최고 60만원

자가용(대물) : 1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 1일마다 2천원으로 최고 30만원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종료일을 잘 확인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를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부상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대물 의무보험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한도 인상은 2016.4.1일 이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2016.4.1일 이후부터 보상한도 인상이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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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일 부터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를 적용해 분양면적을 산정한다.

 

 

기존 중심선부터 치수 산정방식에 비해 실제 사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안목치수 산정방식은 실내 벽면 안쪽부터 면적을 재는 방법으로 기존 건물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보다는 약 90%정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 된다.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미분양 면적에 관계없이 추가 공개모집하지 않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되었다.

 

아파트 공급면적과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아파트 공급면적 :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상가 등 분양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해당층 공용+전체공용)+주차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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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2014년도에 약 3만개에 근접한다고 한다.

믿기지 않을지 몰라도 동네 편의점 보다도 많은것이 자동차 정비업체다.

 

이렇듯 업체가 많다보니 정비업체 마다 수리비 차이가 심하게 나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 차별 요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2015년 부터는 정비업소별로 천차만별인 자동차 수리비의 차이가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정비 요금을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주요 정비 작업의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업자가 손님이 잘볼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사 홈페이지와 직영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등 주요정비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동차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부품가격에 인건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하면 수리비용이 산출된다.

 

에를들어 엔진오일을 교체하는데 드는 표준시간이 30분이고 해당 차종의 시간당 공임이 5만원 이라면 0.5시간×5만원=2만5천원이 공임이 된다.

 

이를통해 손님이 정비작업별로 소요되는 평균 작업시간과 실제 정비시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정비요금의 과다 청구를 막고 정비업자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처음 시도되는 제도라 예기치 못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보완할 사항도 분명히 있겠지만 자동차정비 공임료 공개로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는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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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의 수리비가 국내 자동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점이 항시 제기 되어 왔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외제 자동차 부품이 국내 판매가격의 최소 4배 7배 까지 높다보니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13년 외제차 등록대수는 90만대로 총 등록대수의 4.7%에 불과하지만 외제차 보험지급액은 1조 673억원으로 총 보험금 지급금액의 20.2%를 차지해 등록대수 대비 보험지급액이 무려 4.3배나 된다. 

 

 보험료는 비슷하게 내면서 그 부담을 국산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형국이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수입차의 부풀어진 부품가격, 수리 지연, 과도한 렌트비 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시 수리용 부품으로 순정품을 대부분 사용하여 수리비 증가 등의 원인이 되었으나, 2015년 부터는 대체 부품에 대한 성능, 품질 인증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한다.

 

그리고 수입차 운전자들이 자동차 수리시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순정부품 가격의 10∼2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보험사가 수리비를 지급할 비용도 낮아지고, 차량소유자도 일정액의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양측 모두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게된다.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를 차량운전자의 한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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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부인 용산구 일대의 미군기지에 조기 개발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에따라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당초 추진할려고 하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용산공원 인근 미군기지 이전부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초고층 개발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각지역 주상복합촌이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일본의 롯폰기힐스, 싱가폴의 마리나베이 같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일본 롯폰기힐스>

 

용산구 미군기지 처럼 도시재생이 필요한 생활권 중심지에 대해 터미널, 역사 등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의 복합시설물이 입지가능하도록 한것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이다.

 

                                      <싱가폴 마리나베이>

 

지금까지는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입지규제로 인하여 도시개발의 경직성이 있었지만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 시켜 창의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등 도시경쟁력 향상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시가 발빠르게 움직여 후보지 13곳을 이미 신청한 상태다.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한계를 벗어나 각종 규제완화,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와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2015년 부터 시행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국토부에 결정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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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부터 건설경기가 오늘날까지 장시간 침체되면서 재건축사업과 주상복합 등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간공사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수경기를 지탱해온 건설경기가 민간주택시장 위축으로 침체됨으로서 국내 내수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기술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일부는 인력정보 부족으로 특정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협회별로 분산된 기술인력정보를 한군데로 모으는 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내에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70만 건설기술자들의 약 2억개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구인 구직이 활성화 될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경기가 빨리 회복되어 실업난도 없어지고 경제안정화 시기로 접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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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만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민족도 없을것 같다.

 

평생을 가족에 헌신하고 마지막으로 남는것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니 맞는말 같기도 하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사업시행자의 개발행위가 있었고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납부하였기에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의 세수증대 목적도 있지만 1980년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면서 갖가지 폐단이 발생, 이를 제어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관광단지, 온천, 골프장 조성 등 대규모로 시행하는 약 30개 사업이 부과대상 이다.

 

 몇년전 부터 도시를 떠나 귀농과 전원생활을 즐길려는 사회 은퇴자들이 늘면서 덩달아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이라는 이름하에 임야를 개발하고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토지만 나누어 팔고 개인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뜻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하기 전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개발이익)에서 25%를 징수한다.

 

단,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한다.

 

지금까지는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없었으나, 2015년 부터는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발비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사업자의 개발부담금이 다소 완화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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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그 이름을 변경한다.

 

 

대한지적공사는 1977년 부터 업무를 시작해 우리나라 토지의 기준을 잡고 면적을 산출하며 이웃간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토지의 경계를 정하는 일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이 우리가 잘아는 지적 업무 뿐만 아니라 3D 고급공간정보, 국가시책 및 재난재해 지원, 지적공간 정보활용, 해외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나눈다거나 할때 지적공사에 측량의뢰를 한다.

 

우리가 지금 쓰는 지적들은 1910년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지적도와 실제 토지의 형상과 차이가 나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선진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던 대한지적공사가 2015.6.4일 부터 그 명칭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꾸고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누구나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 받을수 있게 하였다.

 

그 동안 사전에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일반국민, 학계 및 연구기관 등도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공간정보의 검색, 구매, 다운로드는 국가공간정보센터 "국가공간정보유통체계(www.nsic.go.kr)" 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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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보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다.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시재정비, 단지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이로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손실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 사업인정 고시일 전 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받은 영업장에 한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다.

 

불법 영업행위는 보상에서 누락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4년 10월 22일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분부터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영업장소를 이전할 경우 보상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였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할 뿐만아니라 영업장소 이전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도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1천만원 한도)으로 산정하여 보상한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최저 보상액이 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영업손실 보상확대로 많은 소상공인 등이 적으나마 혜택을 좀더 보게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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