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묶여있던 주요도로의 접도구역이 일부 해제되고 축소된다.
고속도로는 접도구역의 폭이 현행 20m에서 10m로 대폭 축소되고 군도는 지정을 전면 해제한다.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목적 등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구역을 뜻한다.
한마디로 도로보호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부지라고 보면 된다.
현행 접도구역 지정은 도로경계선 좌•우측으로 고속국도 20m, 국도•지방도•군도는 5m로 일률적으로 지정되어 도로변 토지소유자들의 사권행위가 제한되었었다.
그러나 2015년 6월 부터는 접도구역 완화로 토지주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접도구역 완화로만 여의도 18배의 땅이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