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기가짧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음으로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빈곤층 노인들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라는 명칭으로 출발했지만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바뀌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한국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함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정도가 혜택을 더 볼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다소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지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