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기가짧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음으로서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빈곤층 노인들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라는 명칭으로 출발했지만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바뀌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한국국적을 갖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노인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함으로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정도가 혜택을 더 볼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다소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지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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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신문을 보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입소 정원의 두배에 이른다는 보도자료를 접했다.


경기도 기준으로 입소 대기자가 7만9천명으르 전체 정원 대비 두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하여 놀란적이 있다.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 하다고 한다.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또다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어린이집, 법인단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총 7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는데 최소2년이상의 시간과 약15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해마다 늘어가는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신축 방식으로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 할수있게 되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공동주택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입주민 자녀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기부채납에 대한 혜택부여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충분히 확충되어 부모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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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 발달과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노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노후보장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각광을 받고 있고 뜨거운 감자로 취급 받는 국민연금 또한 과거 만큼은 아니지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세금처럼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노후에 얼마나 기여하게 될지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국민연금은 쉽게 말해서 노후를 보낼 생활비를 매월 지급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다.

 

매월 소득액에에서 일정부분 강제적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꼬박꼬박 떼어가는 세금이라는 인식도 있는 반면에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보장을 해주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다 말할수 있겠다.

 

 

당초 국민연금이 발족 당시에는 미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것이라는 보라빛 미래를 꿈꾸게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여건도 나빠지고 주변 상황이 녹녹치 않게 됨으로써 소득 대체율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민들이 연금 고갈에 따른 지급이 제대로 될까하는 의구심을 갖는것도 당연지사라고 생각 된다.

 

그러나 지급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미지급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노후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부는 실직자를 위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5년 7월 부터 시행될 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나머지 25%는 본인 부담)를 지원하여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제도이다.

 

실직자의 연금보험료 책정은 실직 전 소득의 절반(최재 7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서 부담을 최소화 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국민연금 이지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만큼 어떠한 형태라도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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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을 타면서 맞벌이 부부나 기타 사정으로 아이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내 아이를 밑고 맡길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 부터 지정 받은 보육기관에 부모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7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전국 육아종합지원쎈터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새로 시간제 보육반에 참여할 지정기간을 공모하여 금년안에 2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용대상은 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임시 보육인 시간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임을 양지하시기 바란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쉽게 요약하자면

 

 -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방식으로,

 

 -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보육료 4,000원 중 3,000원은 정부지원)

 

-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을 기본형으로 지원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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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부터 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난 6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6만5천명이 넘지만 국내입양자수는 매년 1000명에 불과 하다고 한다.


내 핏줄만 고집할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다 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국내에서의 입양을 장려하고자 아동이 만 14세가 될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2015년 부터는 만 15세가 될때까지 지원받게된다.


양육수당은 월 15만원 이며, 향후 지원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울산시에서 벌어진 입양아 숨진 사건!!


슬프게도 자녀 3명일 경우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에 입양했다는 의문점이 증폭되면서 사회를 다시 한번 씨끄럽게 했다.


이러한 이유로 입양심사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항상 느끼는 바지만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하기에 달린것이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다.


제도 개편이전에 만물의 영장 이라는 인간의 기본 정신을 바꾸는 법이 먼저 나오는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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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보훈 보상금을 3.5% 인상하고,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고엽제 후유증 질병이 2개 이상인 경우 장애등급 통합판정을 받을수 있게 되며, 국가유공자 의료, 요양 등 복지가 확대되어 총 8가지 항목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현행 장애인 등록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어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국가유공상이자 1십2만2천명 중 2만3천명 정도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될거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어 국가유공자의 복지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은 기존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될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안되도록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국가유공자등 장애등록 허용은 2015년 5월경에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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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터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1)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확대로 A형 간염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2)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으로 올해 4월 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지원받게 된다.

 

 

이미 발급 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수 있게되어 매번 번거롭게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하나의 원카드로 여러 기능을 동시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도 발급받지 않게 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어 여러모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3,321원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15년부터 소득 65% 이하(' 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4,553원 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는 '14년보다 2만3천여 명이 늘어난 8만 8천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서비스 수혜자 64,656명→88,071명(증 36%), 일자리 2,487개→3,387개(증 36%)

 

 

이와 함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하여 예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지원 대상 : 미혼모('15.추가), 새터민산모('15.추가), 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 · 둘째 ·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결혼이민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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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2월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려운 사람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실 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획일적인 지원방식을 개편한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재활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새롭게 변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때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을 지원해 왔지만 새로운 제도 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한 급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다.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고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14년

 -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기존) 290만원(413만원, 노안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 → (개선) 464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는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부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 할 예정이며,

 

교육급여에 대하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 교육부 교육비지원사업과 연계통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14.11월)  약 134만명에서 약 210명으로 약 57%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 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제고로 상대적 빈곤자에게 보장수준이 현실화 되어 적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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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의 중개보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소간 분쟁 확산을 제어하고자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을 제도화 하여 정착시킬 목적으로 신설한다. 

 

주택 매매 6억원∼9억원, 임대차 3억원∼6억원의 중개 보수와 85제곱미터 이하의  일정설비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새로 신설되고 적용된다.

 

 

주택의 고가 적용 구간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다.

  - 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

 

○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릐 중개보수 요율

 

 

주택의 중개보수는 각 시.도별로 조례를 개정하고 2015년 6월안에 공표되어 시행될 예정이고,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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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3개 항목에 2015년 A형 간염이 추가 되어 총 14종의 무료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생후 12-36개월 사이의 영유아에게 접종하는 A형 간염 백신의 2회 접종비용이 10만원에 달해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았던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5년 5월 부터는 전국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료접종이 가능해진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이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 국가예방접종도 지원이 확대된다.

 

만65세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항목이 확대되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수 있도록 하고있다.

 

2015년 10월 부터는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원을 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시일이 변동 가능하다는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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