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할때 본인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자주듣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4대 사회보험이다.


실업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시 산업재해보상

노령, 장애, 사망시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질병, 부상에 힘이되는 건강보험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강제성을 띠고 있고 법적수급권을 갖는다.


사회보험가입 확대사업은 두리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10명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2월 시범사업을 거쳐 그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했다.


시행당시 기준은 월평균보수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최대 50%까지 차등지원 하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 확대한다.


위 조건에 맞을시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번,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번으로 연락하면 찿아가는 가입확대서비스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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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공공단체, 국내주재 외국기관 등의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방문민원 안내주차관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질서유지 업무를 청원경찰이 담당한다.

 

우리가 자주가는 은행에도 항상 정복차림으로 경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들도 청원경찰이다.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경찰관의 배치를 청원하는 제도이다.

 

청원경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나 직위는 경찰과 같은 계급을 부여 받고 해당 경찰서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과거에는 청원경찰에 채용되기가 수월하였으나 요즘은 워낙 선발을 안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만18세 이상이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데 채용하는 기관에 따라 선발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1차 서류전형(자격증 소지, 병역관련 등) 2차 체력검정 시험을 거쳐 최종 면접시험을 거쳐 뽑는 기관이 많다. 

 

그리고 2015년 7월부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가 인상된다.

 

지금까지 청원경찰법은 제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급의 보수를 적용하였다.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급의 보수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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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생활하면서 치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도 없을것이다.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치아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면 살아가는데 있어서

즐거움도 덜 할것이다.

 

 

치아가 없거나 손상이 되어서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는 나라에서 "노인의치보철"

즉 틀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 65세이상으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란 2008년 국민건강보험 법 개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 에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선정기준은 완전의치와 부분의치 틀니로 나뉜다>

완전의치

▶ 1순위 : 위 아래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

              틀니제작이 가능한 경우 

▶ 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히 뽑거나 뺀 후

              틀니제작이 가능한 경우

▶ 3순위 : 위아래턱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    

              한  경우

 

부분의치

▶ 1순위 : 위아래턱 양측 어금니가 없는 노인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한 경우

▶ 2순위 : 위아래턱 한쪽 어금니가 없는 노인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한 경우

※ 지대치 : 고정식 또는 가설식 보철물의 지지에 이용하는 치아

 

선정기준에 적합하면 의치보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

전부의치는 1,051,340원, 부분의치는 1,864,050원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완전틀니가 비쌀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분틀니가 비용이 높다.

 

부분틀니의 경우 남아있는 치아를 보철물로 씌어야하고 금속의 디자인이 복잡하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수 있는 완전틀니에 비해서 단가가 높다.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구강검진을 실시후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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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지원사업이 있다.


만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갑자기  발병한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우선 지원받기 위해서는 1~3급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며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시에도 해당이 된다.


지원대상 제외로는

- 만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즉 이중으로 지원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가사 간병방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달에 일정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매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 지원되며 이중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무료가 아니고 정부지원금 이외에 본인 부담금으로

 일부  부담하여야 하는데, 24시간을 이용할 경우 월 228,000원, 27시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256,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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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복지예산은 115조원으로 국가 전체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큰폭으로 증가해서 복지예산은 과거에 비해 천문학적 수치로 느껴지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이다.

 

 

복지에산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가 잘아는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여러가지 복지 지원제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로 선정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 이외에도 수급자 가구에서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급여라는 명목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교육급여 지원 선정기준을 보면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에 의해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최저생   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는데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교육급여 혜택>

-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연1회 부교재비 1인당 38,700원 지원

- 중학생에게는 연2회 학용품비 1인당 52,6000원, 학기당 26,300원 지원

- 고등학생에게는 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교과서 대금(부교재비 포함) 

   129,500원, 연2회 학용품비 1인당 52,600원, 학기당 26,300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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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직접 지원해준다.


비록 지원금액은 많다고는 할수 없지만 작은 희망안에서 새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타법령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중지원은 배제시키고 있다.

몇년전 기초노령연금으로 65세 이상이면 매달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을 당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되었었다.


이 때문에 말도 많았지만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고 복지 지원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생계급여 지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해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한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급여  기준이 달라진다.

현금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급여별 지급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현금급여=생계급여 78%+주거급여 22%


<2015년 현금급여 기준>

● 1인가구 499,288원

● 2인가구 850,140원

● 3인가구 1,099,784원

● 4인가구 1,349,428원

● 5인가구 1,599,072원


예를들어 소득이 전혀없는 2인가구가 있다면 현급급여 최대액 850,140원을 받을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을 현물급여로 수급받기 때문에 현금급여는 현금급여 기준금액에서 현물급여를 뺀 금액만 받을수 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할때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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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매년 9월1일까지 가구별로 비용을  산출하여 공표하며 주요 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최저생계비는 우선적으로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률을 정한후, 이 금액에 가구 균등화지수를 곱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정책의 기준이 되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치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정부에서 보전해 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소득이 120%-150% 인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최저생계비

  ▶ 1인가구 : 617,281원       2인가구 : 1,051,048원

  ▶ 3인가구 : 1,359,688원     4인가구 : 1,668,329원  

  ▶ 5인가구 : 1,976,790원     6인가구 : 2,285,610원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며, 최근 24시 편의마트 알바생들로 인해 촉발된 시위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당연 무효가 되고, 최저 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간주하여 보수를 주어야 한다.

 

요즘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전반 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작년(5,210원)보다 7.1% 인상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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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2015년 3월부터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불법어업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행위자들을 속칭하여 말한다.

우리나라는 90여개의 원항업체 344척의 어선을 거느린 원양대국에 속한다.


세계 곳곳에서 어업을 하다보니 탈도많고 문제도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실정으로 작년 1월에는 미국이 불법어업국으로, 11월에는 유럽연합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했다.


국위선양을 하지 못할망정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한 불펀한 진실이 되었다..


불법어업은 해외에서만 발생되는 일이아닌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현행과징금이 2천만원 한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어도 과징금만 납부하면 다시 조업을 할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제제수단으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허나 금번 개정된 과징금 상향조정으로 불법어업이 어느정도는 줄어들것으로 기대된다.


▶불법어업국 지정현황

 미국 :한국,스페인,이탈리아,콜롬비아,에콰도르,가나,멕시코,파나마,탄자니아,베네수엘라 등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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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은 1인 1대씩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tv, 컴퓨터 없이도 그 기능을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첨단시대를 걷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폐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중독과 음란물을 쉽게 접하는 일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이고 청소년 일탈의 한몫을 담당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모든것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인데, 2015년 4월 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였으나,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현장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 수단을 실제 제공하는지 실태 점검까지 계획하고 있다.

 

청소년이 휴대폰을 가입할 때 유해매체물 및 음란물 접속 차단 수단을 제공 함으로써,음란사이트 등 성인용 콘텐츠로부터 보호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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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공고가 3.31일자로 발표됐다.


육해공군  5급 이상 및 국직기관(부대) 전 계급 일반군무원의 채용은 국방부에서 주관하고, 육해공군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은 각각의 육해공군 본부에서 주관한다.


채용인원은 총 1,213명으로 전년대비 179명을 더 뽑는다.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1,022명을 7급과 9급으로 모집하고 나머지는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3급에서 부터 9급까지 모집한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일반 국민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을 완화한다.


7급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2015년도 일반군무원 모집인원을 보면(공개경쟁채용)

 ★7급 공채 56명

 ★ 9급 공채 966명


원서접수는 접수기간내에 각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접수하면 된다.

- 국방부 http://recruit.mnd.go.kr

- 육군 http://www.army.mil.kr/official

- 해군 http://www.navy.mil.kr/recruit

- 공군 http://www.airforce.mil.kr/REC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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